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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순수한당나귀56
순수한당나귀56

2번에 파산면책으로새로운인생시작했지만 코로나로인해다시금 어려운상황 이네요

제목대로 입니다

현재2번째 파산시점이 7년 정도 지났고

현재 다니던 직장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실직 현제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고있고

지금 건강상태도 좋지않네요

2금융권 대출이 7천정도 되는데 연체된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뭐 회생이라도 해서 갚아보려했지

만 그도 여의치않고 3번째 파산이 법률적으로

가눙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나면 7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7년이 도과하여 3번째 파산신청을 하는데 법률적인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