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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
상시근무인원 4인 사업장인데 허구언날 전화해서 교육받으라는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건 광고라는데 전부 자기들 교육이 의무래요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 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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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광고성 교육은 구분하여 대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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