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돈 빌려줄때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알고있기로는 형제와 제 3자에게는 돈을 줄때 10년간 1천만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아는데여,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차용증 쓰고 이자를 줘야할텐데 그때 금리는 어느정도 로 하나여?
1억 기준으로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