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저가양도 실무상 세무서에서 진ㅉ ㅏ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법에만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입증업렵나요?
가족간저가양도 실무상 세무서에서 진ㅉ ㅏ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법에만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입증업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문제나 증여세 문제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비과세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만 파악하면 성립하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입증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으로만 판단합니다. 저가양도를 할 경우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대비 95% 이상 대가만 지불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줍니다. 모두 법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 x 30%, 3억 중 적은 금액 차이가 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