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술직 종사자 외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직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혹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퇴직증명서(사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직 종사자는 기술직임금을 적용하여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종사자 외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실소득액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