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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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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실소득액을 증명하려면(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 기술직 종사자)

기술직 종사자 외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예외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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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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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실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되지 못한 소득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며 사고 이전에 신고된 소득에

    의해 적법하게 증명이 되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도 자격증 유무와 실제로 해당 직종에 근무를 했는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등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술직 종사자 외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유직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 및 상여금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혹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퇴직증명서(사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직 종사자는 기술직임금을 적용하여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종사자 외에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실소득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는 소득금액증명서와는 별도로 발급되는 증명서로,

    세법상 특정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기술직 종사자가 기술직 종사자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