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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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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 일할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퇴직일은 실제 근무 다음날이잖아요. 그럼 퇴직월에 급여 일할계산할때 실제근무일까지 계산해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참고로 퇴직일 11.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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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일까지를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더라도 급여 일할계산은 실제 근로를 하였던 마지막 날까지만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실제로 근무하신 일수만 반영을 하여 임금액의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