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전에 투자한돈 받을수있을까요?
외국에서 환경적으로 좋은아이템을 갖고 왔다고해서 투자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를하면 조만간 좋은일만 있을꺼라고 대답만할뿐 돈을주지않고있습니다.원금이라도 달라고 떼를써도 돌아오는답변은 조만간 이라는 대답뿐이니 이걸 어떻게해야할까요.저자신도 답답한게 지금이라는 세월을기다렸다는게 정말 한심합니다.참고로 저한테는연락이 없고 또한 제가보낸문자엔 답이없습니다.엄마가 가끔 전화하면 듣게되는 답이라고합니다.또 한가지 투자할당시 몇개월뒤 원금이라도 달라고 종이에 원금금액과 주민번호를 받아놓고 기간내 원금 불입시 매월 은행이자로 주겠다는식으로 작성한종이가 있는데 이것또한 그냥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겠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월 은행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