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점삼으로 해도 사 대 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개인 사업자로 했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4대보험으로 가입이 되는거죠 4대보험은 9% 정도 떼어가는 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만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등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