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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삼점삼으로 해도 사 대 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개인 사업자로 했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4대보험으로 가입이 되는거죠 4대보험은 9% 정도 떼어가는 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만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등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