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시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장 최종으로 접수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서가 입력 처리됩니다.
즉, 소득세 전자신고릉 한 이후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하게 되며, 이전 신고서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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