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서로 다른 금액 중복신고 후 중복납부한 경우

중복 신고

중복 납부

금액도 서로 달라요 ㅠㅠ

뭘 어째야 하나요 현재로서 ??

해야할일을 알려주세요 질문에 맞는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시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장 최종으로 접수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서가 입력 처리됩니다.

    즉, 소득세 전자신고릉 한 이후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유효하게 되며, 이전 신고서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는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6월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환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