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두 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자의 경우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를 처벌을 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그 대상으로 삼으려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법왜곡죄 역시 법원의 판결이 법을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기에 새롭게 입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