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 시 주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받은 입주권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하며 일반 주택과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산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입주권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격 입주권 취득가격, 과거 주택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다소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므로 세무사와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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