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확정된 사건 증거기록및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나고 사건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검찰로 갔는데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해서 재노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사건 준비를 위해 기록을 열람복사해야하는데 확정된 사건도 대리인인 변호사사무실에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해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도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노사건번호가 생기면 기록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건가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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