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관절치환술 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내 주차장시설에서 걸어가던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절후 인공관절수술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한도액은 1억원이고
보험사로부터 저의손해액이 약 1억5천만원 산정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보험사는 1억을 줄테니 나머지 5천은 소송검토해보라합니다
보험가입한도인 1억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데요
합의서에는 1억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민사소송대비해서 (5천에대한) 합의서에 문구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2.보험사와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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