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은 무엇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나요?
최저임금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이리 매년 쬐끔쬐끔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단기직 사원들한테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대체 최저임금은 무엇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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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기준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