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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쇠오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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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십육글자채우기

제 실명이 신연서구요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같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도 고소 가능하나요??

팔십일글자채우기용입니다 이십육글자채우기용입니다

열네글자채우기용입니다 세글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인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의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