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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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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을 할려고하는데

문자로

잔금일에 담보대출전액상환말소예정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먼가 미심적어서 적습니다 아니면 다른 단어 선택도 알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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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계약금 입금전에 먼저 정해진 부분이라던지 계약내용,조건등을 미리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일 기존 근저당말소한다 라는 특약을 제시하사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떄 해당 부분도 특약에 넣어주기 떄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문자상으로도 남겨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에 관한 문자 메시지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계획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기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잔금일에 담보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전액 상환 후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은행의 경우, 은행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영시켜야 할 문자는 가급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를 한다"라는 조항을 반영시키고 확인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고 잔금때 상환을 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기재할때는 대출금전액상환말소 조건의 계약임 이렇게 기재합니다

      잔금때 임차인과 부동산이 대출금을 상환하는지 확인을 하고 말소 기간이 2주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임차인께 줍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부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