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등기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19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준공이 날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었지만 임대사업법이 바뀌어 주택수에 들어가서 일반임대사업자로 할까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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