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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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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햇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게임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세트한테 엄마가 보면 뒤질라게 좋아 죽겠노 랑 세트 엄마 주름 안보임? 나가서 일 해라 장애인 ㅂㅅ 이런 말 햇는데 고소가 되나요 챔피언 이름이 세트인데 세트라고 특정 말 안했고 1대1 귓속말에서 욕햇어요 상대가 이거 증거 남겼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공밥 먹게 해줄게 라고 해서 고소미나 ㅊ ㅓ 먹ㄱ으라고 하고 ㅋㅋㅋ 만 치다가 친삭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현 내용과 전달 방식상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전혀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수위와 장애 비하 표현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 사람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일대일 귓속말 채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연성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상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연성은 대화 구조, 저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공연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챔피언 이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표현 내용의 위험성 평가
      어머니를 지칭한 욕설, 장애 비하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격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고, 모욕죄 단일 쟁점으로 수사됩니다. 친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캡처를 보유하고 있다면 증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발언이나 과장된 협박은 실제 법적 진행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 단계에서 먼저 추가 연락이나 대응 메시지는 모두 중단하셔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일대일 채팅이며 게임 내 감정적 발언이라는 점은 불송치 또는 경미 종결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반복적 대응이나 추가 욕설은 위험을 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