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인편의점 불편사항 불친절 대응 직원

무인계산기서 잘못 계산된 영수증 확인차 부른 직원의 아주 부절절한 대응과 심한 욕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그런사람이 취업 안되게 하고 싶은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욕설까지 했다면 영수증, 매장명,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녹음, CCTV, 목격자 등을 확보한 후에 해당 사업장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욕설의 정도가 심하면 모욕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취업을 안 되게 할 수는 없겠죠. 법률상으로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 그것도 욕설까지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내의 징계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고객상담창구 등에 당시의 상황과 함께 컴플레인을 넣고 징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징계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정직, 해고 등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업주인지,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장 점주/관리자 면담: 매장 책임자에게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하세요.

    • 본사 고객센터 접수: 만얃 프랜차이즈인 경우 본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십시오. 녹취록이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조치가 훨씬 빠릅니다.

    •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심각한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니 공식적인 대응 결과를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면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본사 민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로 기록되게 하면, 추후 내부적인 인사 평가나 채용 이력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친절 직원이 문제라면 사업주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여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