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4.02.04

폭행죄 요건 성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한 업장에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어 직원에게 수정 요청을 하던중

정당한 요청에 대해 퉁명스럽고 귀찮게 여기며

짜증나는투로 응대 하던 직원이 카운터 선반에 펜을 세게 내리치며 내용 적고 가라고 한 행동에 어이없음과 몰상식한 행동에 화가나 펜을 직원있는 책상쪽(직원 쪽 책상이 카운터 선반 보다 아래위치 해 있음)으로 던지며 다시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은 재차 전보다 일부러 더 세게 카운터 선반위에 펜을 세게 내리쳤고 이후 그 펜을 직원 책상쪽에 전과 동일하게 던짐

(포인트:두차례 사람쪽을 향하지 않았고 직원태도 에 화가나 다시 해보라는 식으로 일부러 책상쪽으로 향하게 던졌음)

위와 같은 배경 상황에서 펜을 책상쪽에 던졌다고(인적피해x)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에대한 이유와

제가 대처 할수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그가 맞지 않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펜을 사람이 아닌 책상 쪽으로 던진 것이고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 없었거나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펜을 세게 내리친 직원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얘기하여 쌍방폭행 처리되도록 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