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하는 것과 주식 증여하는 것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하는 것과 주식 증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증여 시 주식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현금 그 자체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부모님이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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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후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증여가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