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현금 그 자체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 등이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부모님이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