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가 계속 오는대요 이미 10년 전에 파산한 친구

한테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해서 저도 같이 봤는대요.이미 10년 전에 파산을 했고 명의로 폰을 만든 적이 없는데

계좌압류,정지위한법조치예정

3만얼마 ㅇㅇ은행. 해서 계좌 번호 써있는 문자가 계속 와요 (협박성 멘트로도 오고..

유선 번호인데 검색해보니 소액결제 미납팀은 맞는 것 같긴한데 ..

쓴것도 없고 있어도 불법추심 아닌가요?

파산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문자 오는 폰이 친구 폰도 아님ㄷㄷ 어떻게 알고 가족 한테 문자가 옴.. ㄷㄷ 전화해서 따져야할런지.. 그냥 무시해야할론지... 접때는 법적 조치 어쩌고 문자가 오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나봐요

주변 사람들은 왜 쓰지도 않는거를 내냐..

괜히 냈다가 혹시라도 예전에 안낸게 있으면 부활 된다... 고도 하고..

예전에는 가족이 전화해서 왜 불법추심 하냐고 본인 폰도 아닌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신고한다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몇 년간 안오다가 뭐 때문인지 가족 번호를 어떻게 알고... ㄷㄷ 친구가 법원에 뭐 서류 내면서 본인 명의 폰이 없으니 가족 번호를 쓴 것 같은데.. 법원에 낸 정보를 그 소액결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ㄷㄷ.통장에 돈도 없고 쓰는 통장도 없다고는 하는데.. 진짜 압류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친구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하서 해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예전에 변호사님께 문의했을 때는 안내도 되고 불법추심 맞다고 하셨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파산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독촉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 독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에게 그 채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