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로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0세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정년후에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등이 있을지요 ?
저희는 직원 13명의 소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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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의 내용은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에 관한 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