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질문남김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금요일에 조사받앗고 경찰이 검찰에가서 거짓말탐지기 하자하여 한다고 응햇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한건가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건가요?

조사하고나서 결과는 언제나오며 거짓반응이 나온다고해서 증거로 쓸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집니다.

    2. 신체반응 감지를 위한 장치를 부착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신체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정황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고 현재 단계에서 그 결과가 음성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면 해당 사건에서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거짓말 탐지기 장비를 착용한 후에 미리 정리된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