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궁금해서 질문을남김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니 증거없이 그냥 절 신고했던데요 내가 배가아파서 대변을 본게 잘못인가여?

무죄나오면 무고죄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변을 본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 충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단순히 같은 시간대 화장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아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져간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죄나 불송치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해서, 실무상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CCTV나 동선 등 객관자료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불송치된다고 해서 무고로 고소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