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금요일에 조사받앗고 경찰이 검찰에가서 거짓말탐지기 하자하여 한다고 응햇습니다

근데 이때이후로 스트레스와 역류성식도염까지 왓는데 못받는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거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 절차라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 스트레스 등 건강상 이유를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 원칙상 거부 자체만으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태도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 지금 사안은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처음에 진행하겠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부분은 해당 사건의 혐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불편할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조사받기 전이라면

    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