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4월24일 오후 11시경 1번변기칸에서 대변을 봣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렷다면서 절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햇는데요 저는가져가지도 않앗구요 그당시 대변을 보고 나가려고할때 문을두드려서 나가보니 그사람인지 지갑보셧냐해서 못봣다 햇습니다
금요일에 조사받앗고 경찰이 검찰에가서 거짓말탐지기 하자하여 한다고 응햇습니다
근데 이때이후로 스트레스와 역류성식도염까지 왓는데 못받는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거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