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직원 산재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주용역으로 타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단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나요?
용역관련 계약서 작성하였고, 인건비명목으로 계산서 발행하여 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산재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은 질문자님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주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 포함)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주용역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거나, 타업체 직원이 해당 현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청(귀사)이 산재 처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산재 관련 명시가 없다면 위험부담은 귀사에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의무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업체 직원이 파견을 온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가지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