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지급 하려는데 5월까지 근무했으면 나머지 6~12월은 어떻게 넣나요?
중도퇴사자는 일 안한부분에 대해 퇴직연금 계산할때 어떻게산출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원래 연금계산할때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직 안받은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산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