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지급 하려는데 5월까지 근무했으면 나머지 6~12월은 어떻게 넣나요?
중도퇴사자는 일 안한부분에 대해 퇴직연금 계산할때 어떻게산출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원래 연금계산할때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직 안받은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산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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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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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당시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6월까지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기별로 납입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퇴직연금 산정 보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복리후생비가 확정적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과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