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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지급 하려는데 5월까지 근무했으면 나머지 6~12월은 어떻게 넣나요?

중도퇴사자는 일 안한부분에 대해 퇴직연금 계산할때 어떻게산출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원래 연금계산할때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직 안받은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산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

    2.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