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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작년 대비해서 가족 추가시 관련서류는?

재작년에 수입이 잡혀서 빠졌던 가족이

다시 공제를 받게되어서 관련추가서류를

알고싶네요 장인어른이 추가되는데

재 추가시 국세청 홈텍스에도 인적사항을

다시 재등록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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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1.06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포함하여 질문자님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지만,

    성명. 주민번호등을 기재해야하기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70세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공제도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자들의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