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청소 관련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서 입주청소를 맡겼는데요 문자를 꼼꼼히 보내주시는곳에 마음이 끌려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균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입주청소 당일인데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진들을 보내며 추가금으로 12만원을 요구해서 그냥 계좌이체 드릴려던거 카드결제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해달라 말씀하시며 카드결제를 거부하셨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카드결제는 부가세가 별도이며 영수증 지급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영수증을 못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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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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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