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아메리카유자나무
아메리카유자나무

SKT 해킹 2차 피해 보상 관련 법적 피해보상 문의

SKT 안내문을 살펴보면 보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해가 발생한경우와 해외로밍중(로밍중에는 보호서비스가 안된다고함)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100%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호서비스도 신청안하고 유심도 재발급을 안받았는데 2차피해가 발생한경우는 피해보상을 안하겠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SKT쪽 해킹사고로 유심복제가 일어나서 금융등 2차 피해가 났다면 보호서비스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SKT에서 보호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선심성 지원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보상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이고

    다만 유심보호서비스나 유심 보호 미교체 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