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5장(25,000)원을 5명이서 구매했는데 당첨이 되면 세금은?
직장 친한동료 5명이서 1주에 5천원씩 총 25,000원어치 로또를 삽니다.
그중에 1,2등이 나오면 똑같이 n/1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건 그럴경우 세금을 어떡게 하냐입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a는 로또를 수령할때 과세금액을 내고 실수령금액을 n/1 하면된다이고.
이유는 이미 당첨에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였고 b처럼 하게되면 2중납부하는거다 .
여태 인터넷찾아봐도 당첨금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을 본적이 없다.
b는 당첨금 수령을하고 거주지역 시청에 세금신고를 따로따로 해야한다입니다.
이유는 당첨금수령시 내는 과세금은 당첨에대한 세금이고 개인이 돈이 생기면 이는 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 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어디서 들었다 하는겁니다..
보통a의견이 맞는거 같기는 한데.. 듣다보면 b의견도 맞는거같고...
정확하게 당첨금을 수령하면 추가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첨자는 1명입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기타소득세를 뜯기고 수령합니다.
2) 당첨자 1명이 나머지에게 당첨금 중 일부를 분배할 때, 분배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