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제시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가 실제로 폭행범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제시가 정말로 폭행범의 신원을 몰랐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