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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요즘 가수 제시가 팬인 미성년자가 맞는자리에서 피하고 , 그 사건직후 술자리에 있는걸 경찰이랑 피해자가 찾아서 물어보니 폭행범 모른다고 햇다는데

이건 은닉죄 해당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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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제시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가 실제로 폭행범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제시가 정말로 폭행범의 신원을 몰랐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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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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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인은닉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단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어떤 사실을 숨긴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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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폭행가해자를 알면서도 모른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인은닉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한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