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연체료가 18프로 라고
안녕하세요 ㆍ지난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하루만 연체해도 년18프로의 연체이자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체안하면 된다는 생각에 신경 안쓰고 계약은 했는데 이렇게 고율의 연체료 계약이 부동산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요ㆍ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물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가장 중요하며, 결국 본인이 서명했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강행법규가 있어서 아무리 둘 사이에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대답을 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고리 이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연체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별도로 연체 이율을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법정이율은 연5%가 적용될 것입니다.(민법 제379조).
연체 이자율 18%로 특약사항에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아 법정이율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연체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다면 거래관행보다 높은 이자율이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중금리를 초과한 법정한도까지의 이자율도 문제가 됩니다. 특약으로 계약하였다해도 법적 효력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18%를 붙힌다는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