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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회손같은거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두더지(대충욕) 너가 2년전 내가 기말고사 준비하러 일찍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병신같은 새끼가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하는척 하지마 라고 했던말 땜 내가 두더지 목에 샤프 겨눈거땜 넘어갔는데

니 성정이 어디 안가는지 또 쓰더라 (대충욕)아 나는 너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대충욕)

2년전에 듣고 노트에 적어둔게 아직도있다개좆같은두더지(대충욕)야 라고

텅빈 망한 디시 갤러리에 썼습니다 일기용으로

특정한 인물을 두더지로 대채했고 그당시 상황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증거도 없습니다 문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두더지"라는 기재만으로 위 게시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