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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가오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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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고차를 사게되면 12월에 자동차세금?

지금 중고차 사게되면 12월달에 자동차세금 내야하나요? 한달도 안되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뭇드립니다.고수님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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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하반기에 취득하게 될 경우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기간의 일수에 따라 각자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로 납부합니다.

      7~12월분의 자동차세는 12.16~12.31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12월에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로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합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에등록한 차량은 다음 달에 수시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