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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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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할증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사고는 19년 10월 경에 났었고, 상호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잊고 지냈는데 지난달인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작년에 사고난 건이 이제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처리상황을 알려주었고,

어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작년 사고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원래는 3개월에 안에 처리가 되고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늦어져 이번에 보험료 납부할 때 보험료 할증금액이 같이 청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처리해서 보험료 할증을 반영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처리가 되어 할증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에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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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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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후에 이미 반영된 후에 보험금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다시 할인할증등급을 낮출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