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대응이 손해배상청구 하나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감정적인 보복이나 공개적인 폭로는 피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와 사진, 만남 내역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지, 혼인관계 유지 또는 이혼 중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증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대응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