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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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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쉬는 중인데

이달 근로일(출근일)이 총 4일이고, 근로계약서 상엔 계약기간이 3월1일~3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한달에 10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못받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한 달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