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의 사유(요청)으로 인한 미근무에 대한 용역 대금(휴업급여 등) 지급의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주6일 근무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단 계약서상에 원청의 요청에 따라 근무일 혹은 근무일 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원청의 요청으로 인하여 특정주에 주5일만 근무하게 되었을 때

  3. 하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청이 1일분에 대한 급여 혹은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주6일을 명시한 경우, 해당 일수 만큼은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는 원청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일 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휴업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 1주 2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