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주6일을 명시한 경우, 해당 일수 만큼은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는 원청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일 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휴업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 1주 2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