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의심 진단을 받고 병가 낸 와중 두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일한지 5개월 만에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일주일만 쉬고 복귀를 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쉬는 와중 오늘 전화오셔서 근무를 더 이상하긴 힘들지 않겠냐며 퇴사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셔서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것인지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여쭤 보셨습니다. 산재처리가 좋은 선택이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 산재처리로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후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나 치료비 보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보다는 산재신청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 하에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진단서와 초진 기록,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승인 시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사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셔야 선생님께서 입은 재해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