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등 부당한 작업지시로
작업을하다 1-2달만에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진단을 받아수술 했고 현재 우측3.4번째 손가락 강직이 온상태입니다.집도하신교수님께서 영구장해가 남을것 같다했고 금일 직장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왔습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부당하게 작업지시한 팀장에게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에 고충처리 조사(직장내괴롭힘조사)를 요청하신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는 회사가 직장낸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 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며, 처벌대상도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곧바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잘못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물론 직접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에게 징계 등 사내조치 외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사업주 및 친인척만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조치는 팀장의 지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듯 합니다. 이는 형사,형법 카테고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행위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