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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혹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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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인한 상가관리인과 관리소에 일방적 단전단수와 쇼원도에 내역공개 고소가능한가요

우선 관리비가 밀려 17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3개윌가까운 스토커가 가게앞을 서성이며 장사에 지장을주기 시작 손님이 와서 돈을 떼먹고 오배월정도 지속적이 욕설과 전화로 고통을받으며 공항장애가 극도심해지고 장사에도 지장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나오지않아도 월세는제날짜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관소장에게 우리가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법정고소를해서 보냈더군요 저는 알지못했고 그때부터 임대인이 성격이 남다르다는걸 다들알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열통이넘는 전화를 해가며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지경에 이르렇고 그전에 벌써 휴업을 하며. 물건을 빼고있던중에 정지윈받아 애견미용을 배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영엉중 들이닥쳐 다짜고짜 윽바지르고 관리소를 오가며 영업을 못하게되었고 그날이후 공항장애가 심사게 올라와 약을바꾸고 가게를 못나갔는데 5뭘31일 그날 간리체납내역을 가게쇼원도창문에 붙이고 단전단수를 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전화와문자폭탄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날이후 가게는 영업저체가풀가능에 가게위치가 사람들이 다니는잎구쪽에 있고 아이하교와도 근접한 위치라 저와 아이가 그대로 모든가 무방비상태로 개인적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다내지 못해 월세에 10 만원더넣으라고해서 99만에10만원을 달달이 넣었지만 월세 109만원에 물건200만원 매출70도안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겪으며 처음에제가 6뭘15일까지 빼겠다고 문자카지보내고 처리사겠다하였으나 그날 강제로 모든게 이루어져서 약없이늘 옷버티는상황이 되었고 스토커는 자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이후 스토커가 있어서 여성의류다 보니 손님들이 무서워 못온상황이 오고 관리인은 재기 입맛대로 소장을 부리며 횡포아닌 횡포를 당한경우입니다.어떡해처리해야. 하나요 그럿지 않아도 관리인이 상가 주요계약에비니가있어 고소를 한다는 말도있었지만 서로들윈윈 상태라 그냥 넘어가더군요 보험쇠사도차려 여러 계약에 관여한듯한데 다들 서로눈치만보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고 소장은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관리인에의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영업방해행위가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