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보험비지급이 바꼈다하던데요

예전에는 횟수제한없이도수치료를 받고 보험비를 받을수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껴서 횟수제한이 생겼다고하네요 최대 몇번까지 보험지원이되고 왜이렇게 바낀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그 횟수가 워낙 많아서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실손이 5세대가 나오고 나서 보험사에선 아무리 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를 해도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게는 10회정도 우선 받고 호전이 안될 시 그 이상은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다르지만요. 선생님께서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나 도수치료를 받으신 후 호전될 시 보험사에 고지를 하게 되면 더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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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수치료가 기존에는 비급여였으나,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회이내로 연 15회까지 가능하며, 기본물리치료를 2주이상 4회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2회로 연간 15회 까지 받을 수있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24회 까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올해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무조건 몇 회까지만 보험금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기존의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 가격과 횟수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 현재 도수치료 기준은

    • 주 2회 이내
    • 일반적인 경우 연간 최대 15회
    •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수치료 가격도 관리됩니다.

    현재 관리급여 수가는 1회 43,85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급여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했고 이용량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일부 치료 효과는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크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용량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도 과잉진료하는 병원과 환자...

    많이 봤기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음에 극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거~

    ■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과 보장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15번까지만 보장받는다”를 기본으로~

    5세대 전이냐 / 후냐 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6년 7월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정부 관리 영역인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보장 기준과 횟수 제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원 기준

    ​기본 제한 횟수: 연간 최대 15회 (주 2회 이내, 하루 1회만 가능)

    ​예외 인정 횟수: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등 뚜렷한 재활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장 가능 .

    그리고 제도가 변경된 이유는 도수치료 가격이병원마다 제각각(회당 10만~20만 원 이상)이었고, 과잉 진료가 심각하여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으로 뽑협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가 손해율이 많다고 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에서도 수익을 위해서 굳이 안해도 되는치료인데 치료를 받게끔 한거죠

    그러다보니 병원은 수익을 내기위해 과잉 진료를 하게되고 고객은 병원료가 비싸다보니 실손청구를 하게되고 보험사는 받는 보험료는 적은데 보험금은 많이 나가야하다보니

    악순환이 계속 된거죠

    비급여라서 보험사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구조인데 이걸 정부에서 과잉진료를 막겠다고 급여로 전환을 하면서 횟수제한을 걸어두게 된겁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관련된 내용 쉽게 찾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