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세가 생기나요

퇴직연금은 납입분과 계좌에서 운용해서 늘어난다고 세금을 내진 않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연금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소득세가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