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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슴새216
퇴직연금은 납입분과 계좌에서 운용해서 늘어난다고 세금을 내진 않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연금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소득세가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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