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소장 접수,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자료로 송금 내역이나 대화 녹취록을 첨부하십시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핵심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1회분 기준액을 곱하여 선납하게 됩니다.
다만 사기 피해의 경우 형사 판결문을 먼저 확보한 뒤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추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판결 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가치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