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조건의 월세 연장 계약서에서 특약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첫번째 특약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꼭 명시해줘야 한다고 하고, 흔히 '기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했는데 이거면 문제 없는지요?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년*월*일부터 202*년*월*일까지 보증금 금*억원(₩*00,000,000))의 연장 계약으로 기존 보증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혹시 월세 금액과 지급일도 동일하다는 걸 명시해줘야 할까요?
물론 특약 위쪽 [차임]란에 "금 삼십만원정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같이 보관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문구는 안넣어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금액이 동일해서 처음 보증금에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첫번째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위 문구정도로 작성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설령 그런걸로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누가봐도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알수 있기에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조건 계약서를 연장해서 작성할 때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이 기존과 똑같다면 그 부분도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동일한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내용과 동일한데 연장하는 계약이라면 기존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약난에 전계약의 연장계약임을 밝히고 임대차기간을 기재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