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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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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대표자가 커피를 사 먹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하루 12시간이상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2회(업무가 매우 바쁠 경우 2회) 식사나 커피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애 소속된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 또는 음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법인 임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식사를 할

    경우에 법인카드 결제시 복리후생비 등ㅇ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