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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하루 12시간이상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2회(업무가 매우 바쁠 경우 2회) 식사나 커피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애 소속된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 또는 음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법인 임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식사를 할
경우에 법인카드 결제시 복리후생비 등ㅇ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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