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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부동산세법

기존임대차면적을 유지하며 추가면적 사용을 희망하여 변경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이 갱신되나요?

기존 77평(임대면적)을 2017년01월01일 부터 사용중인 임차업체가, 바로옆 공실면적 34평을 추가로 임대하고 싶어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간 임대차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임대인측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0년이 넘어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만료시점인 2027년01월01일 이후로는 임차인과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증평의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규계약이 아니고 변경계약이므로 원시계약 시점인 2017년01월01일을 기산일로 보아 변경계약을 해도

계약갱신요구권은 2027년01월01일 인가요?

상기 내용과 같은 유사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며,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갱신요구권은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롭게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간 명시한 의사에 의해 새로운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상황이기에 갱신요구권이 새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관련 판례도 확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