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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21.12.16

카톡에잇는사진을 제동의도없이 캡쳐해서 페이스북에 김치년이라고2년을넘게 걸고다녓더라고요

카톡에잇는사진을 제동의도없이 캡쳐해서 페이스북에2년동안 페이스북에올라간것도모르고 카톡에잇는사진을

캡쳐해서 본인페이스북에 김치년조심하라고 올려놧더라고요

수치심과 지금 화가나고 얼굴다팔 명예회손과 어떤거로 처벌할수잇는지요 처벌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처벌할수잇는지요 2년이란 세월에 저렇게달고잇는것도모르고 지금너무화가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조치안취하고 미안하다고햇을경우 돈요구를하면 죄가되는지요 둘이서합의볼경우 문제가되는지요 어떤방법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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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만들겠다는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